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개인택시 부제해제와 사납금 제도개선 요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고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①개인택시 부제해제와②사납금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①답변⇒개인택시 부제해제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매년 명절(추석,설날),과 특별수송기간(연말,수능시험)등 차량이용 이동인구가 많은 기간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버스, 심야콜택시 등을 한시적 연장운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부제해제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등의 의견수렴과 수요공급조절 등의 절차를 통해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제 해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택시 업계등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답변⇒사납금 제도는‘월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월급여 산정을 위한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노사간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단체 협상을 거쳐 합의된 사항에 대해 반영하여 이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각 택시회사의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회사별로 상이한 임금협정서가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 노사양측의 합의에 대해 존중하고 있으며, 불법사항 또는 정상적인 합의의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권고 하는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1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5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6303216
202109241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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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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