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0억이상 고액환급 건에 대한 환급액 분리 지급 결의 1. 환급절차 중 10억 이상 환급액에 대하여는 금고시스템상 지급이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 부득이 세무종합상 상속자변경(환급권리자 변경)시스템을 통하여 10억 미만으로 금액을 분리하여 환급처리 하고자 합니다.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10/1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16301359
20210924194750
본청
38세금징수과-22337
D000003465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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