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911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현순 김석정 06/14 김중영 협 조 주무관 박근진 주무관 서광호 주무관 노성제 주무관 이진근 주무관 곽용찬 주무관 김영후 2019년 상반기 준공금액 10억이상 최종하자검사 시행 계획 2019. 6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19년 상반기 준공금액 10억이상 최종하자검사 시행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중 준공금액 10억이상 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자검사 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9조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3호 『하자검사』 기술심사 담당관실-2158(2014.2.6.) 행정2부시장 방침 『준공금액 10억이상 외부전문가 활용한 최종하자검사 실시』 10억이상 최종 하자검사 대상 2건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시공사 : 삼성물산(주) - 계약일자 : 2009년 12월 2일 - 공사기간 : 2009년 12월 4일 ~ 2017년 6월 30일 - 준공금액 : 209,327백만원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9년 7월 10일 만료되는 공사부분 - 건설부분 : 토공, 도로, 조경, 석공사, 조적, 철물 - 소방설비부분 : 소방설비(전기) - 기계설비부분 : 건축설비, 철물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 시공사 : ㈜청미건설 - 계약일자 : 2015년 11월 27일 - 공사기간 : 2015년 11월 27일 ~ 2017년 7월 10일 - 준공금액 : 3,725백만원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9년 7월 9일 만료되는 공사부분 - 건설부분 : 가시설, 금속, 포장 - 기계설비부분 : 기계 10억이상 최종 하자검사 세부시행 계획 최종 하자검사 일시 : 2019년 7월 2일(화) 14시 최종 하자검사 참여자 1) 전문가 - 건설부분 : 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최병철(건축사), ㈜수프로 홍태식(조경기술사) - 설비부분 : ㈜동해종합기술공사 권병효(플랜트설비·소방기술사) 2) 시공사 - 삼성물산(주) 김대환 차장외 분야별 책임자 - ㈜청미건설 황인덕 부장외 분야별 책임자 3) 내부직원 - 건설부분 : 김영후, 장현순 - 소방설비부분 : 노성제, 박근진 - 기계설비부분 : 서광호, 이진근 최종 하자검사 내용 - 건설부분 : 토공, 도로, 조경, 석공사, 조적, 철물, 가시설, 금속, 포장 부분의 전반적인 하자사항(파손, 고장 등) 이상 유무 - 소방설비부분 : 소방설비(전기) - 기계설비부분 : 건축설비, 철물, 기계 부분의 전반적인 하자사항(파손, 고장 등) 이상 유무 최종 하자검사 방법 -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 등과 비교 하자발생 여부 점검 - 분야별 전문가, 시공사, 내부직원 2명 점검반 편성 - 하자 발견시 현장에서 계약 상대자인 삼성물산(주) 및 ㈜청미건설에 하자보수 지시 검사결과 처리 하자검사 및 보수 관리부 작성 기록관리 - 하자검사 담당 하자 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 공사 분야별 업무담당자 하자검사결과는 하자검사조서에 의거하여 하자검사 담당에게 원본제출 중대한 하자(부실시공)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벌점등 행정조치 기타 행정사항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 45만원 : 15만원/인 × 3인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사 분야별 하자보증 보험증권 각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18028601
20210929102658
본청
정수시설과-2911
D00000369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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