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담배소매인 영업거리제한 확대 관련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및 편의점 과당경쟁해소를 위해‘18년 8월 30일 담배소매인 영업거리제한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계획 발표 이후 편의점 본사의 공격적인 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편의점 출점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 월 신규출점 폐점 양수도 ‘16. 9. ‘16. 10. ‘16. 11. · · · 나. 제출기한 : ‘18. 10. 31. 다. 제출방법 :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또는 우편 라. 문 의 처 : 02-2133-5152(공정경제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주)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주)코리아세븐 대표이사,(주)이마트24,(주)한국미니스톱 주무관 이철호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0/15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9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9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5)
16293529
20210924194750
본청
공정경제과-15963
D00000346505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