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배소매인 영업거리제한 확대 관련 협조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담배소매인 영업거리제한 확대 관련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골목상권 보호 및 편의점 과당경쟁해소를 위해‘18년 8월 30일 담배소매인 영업거리제한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계획 발표 이후 편의점 본사의 공격적인 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편의점 출점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 월 신규출점 폐점 양수도 ‘16. 9. ‘16. 10. ‘16. 11. · · · 나. 제출기한 : ‘18. 10. 31. 다. 제출방법 :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또는 우편 라. 문 의 처 : 02-2133-5152(공정경제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주)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주)코리아세븐 대표이사,(주)이마트24,(주)한국미니스톱 주무관 이철호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0/15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9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559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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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거리제한 확대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963 생산일자 2018-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호 (02-2133-5559) 관리번호 D000003465058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