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 알림 1. 서울시 건축기획과-19647(2018.10.0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에어컨실외기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행불편, 열기와 소음, 응축수·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건축물 인·허가(허가조건 부여) 및 심의 시 적극 반영되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모든 신축건축물(전면 대수선 포함) 나. 개선 내용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는 건축물 내(內)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발코니, 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가림막(30% 이상) 설치 - 냉방설비의 응축수·냉매배관의 외부 노출 금지 다. 시 행 : 2019. 1. 1 따로붙임 : 1. 방침서 1부. 2. 건축 허가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0/12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20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77-0750 / jinpy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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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서 및 안내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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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240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진표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3464325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