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건축사회,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경유) 제목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 홍보 요청 1. 귀 건축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에어컨실외기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행불편, 열기와 소음, 응축수·냉매 배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3. 귀 회에서는 건축물 설계 시 반영되어 빠른시일내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모든 신축건축물(전면 대수선 포함) 나. 개선 내용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는 건축물 내(內)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발코니, 노대 등에 노출하여 설치 시 가림막(30% 이상) 설치 - 냉방설비의 응축수·냉매배관의 외부 노출 금지 다. 시행시기 : 2019. 1. 1 따로붙임 :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진표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0/12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20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77-0750 / jinpyob@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86252
20210924195744
본청
건축기획과-20239
D00000346428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