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용도용적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용도용적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인지, 주거용 외의 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외의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10/1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46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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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회신 (용도용적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691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4640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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