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용도용적제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용도용적제 관련)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도시계획조례’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과 관련하여 지역의 전략적 육성 용도로 ‘임대주택’을 市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 비주거 비율을 30%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은 400%이하 이고, 지역의 전략적 육성 및 市 정책목적 달성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으나, 별표3 제1항 가목에 따라 지역중심 이상의 상업지역 내 주거용 외의 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12/13 양용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계획과-19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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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회신 (용도용적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067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2352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