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용도용적제 관련)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도시계획조례’ 별표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과 관련하여 지역의 전략적 육성 용도로 ‘임대주택’을 市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 비주거 비율을 30%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은 400%이하 이고, 지역의 전략적 육성 및 市 정책목적 달성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으나, 별표3 제1항 가목에 따라 지역중심 이상의 상업지역 내 주거용 외의 용도는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12/13 양용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계획과-19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4193590
20210926063706
본청
도시계획과-19067
D000003235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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