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2018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명칭 변경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소재 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의 명칭 변경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연번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비고 1 변경 전 (사)아이피칭문화발전소 명칭변경 변경 후 (사)한국피칭문화협회 붙 임 : 1.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2. 개정 전 정관 1부. 3. 개정 후 정관 1부. 4.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단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문화융합경제과장 10/12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106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6290452
20210924195744
본청
문화융합경제과-10675
D000003464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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