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용산구의정회 (경유) 제목 2018년 1/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2018.3.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후 2년마다(’19년부터는 매년) 의무이행 여부 제출(3.31.까지) ※ 매년 전년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붙임 : 1. 지정고시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세희 시민협력팀장 문훈기 민관협력담당관 04/02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7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3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4966406
2021092516154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3700
D000003329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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