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망우리묘지공원) 사유지 보상업무 관련 업무조정을 위한 의견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망우리묘지공원) 사유지 보상업무 관련 업무조정을 위한 의견요청 1. 시민이 행복한 서울 도시공원 정책추진에 애쓰시는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시공원 실효제와 관련하여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망우리묘지공원 내 미보상 토지에 관한 업무추진 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아래, 어르신복지과의 의견을 참조하여 2018.10.26.(금)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는 귀 부서 소관사항으로 간주함) 가. 우리부서 의견요지 1) 우리 市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주제공원: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망우리묘지공원 보상 관련 업무는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나. 검토내용 1) 망우리묘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기반시설로서 ‘공원’에 해당합니다. 가)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로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과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을 명백히 구분함. (붙임1)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묘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 망우리묘지공원은 2006.1.5, 서울시고시 제 2005-430호로 당시 공원과에서 도시관리계획상 「망우묘지공원조성계획」을 추진·결정함. (붙임2) 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에 분장된 행정사무입니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10호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이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임을 명시하였으며 우리부서의 소관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규정됨. (붙임3) 나) 아울러, 우리 부서는 망우리묘지공원의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만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붙임4) 다) 따라서, 아직 도시관리계획상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뿐, 미보상된 사(私)유지는 시(市)유지가 아니므로 재산관리관의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에 따라 도시공원인 망우묘지공원 내 토지 보상절차는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붙임5) 가) 장기미집행 市 관리공원 중, 자치구 장기미집행 공원 46개소를 제외한 24개소(망우리묘지공원 포함)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업무는 절차상 전문성과 예산확보의 통합성이 필요하고 관련분야 전문직이 있는 부서에서 추진함이 합당하다 사료됨. 나)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시, 망우묘지공원만 별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부기한 사례는 불합리하다 판단됨. (붙임6) 붙임 : 관계법규 및 근거문서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천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12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32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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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국토법 등 관련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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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관련문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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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서울시 행정사무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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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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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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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보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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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망우리묘지공원) 사유지 보상업무 관련 업무조정을 위한 의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485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관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34647219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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