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현황 제출 및 교육관리 철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현황 제출 및 교육관리 철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09(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최근 2년(16~17년) 교육이수 현황이 매우 저조(이수율 43.9%)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교육참여 현황관리와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교육이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영 제17조제6항) 3.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금년도 교육 이수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10.24.(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9년 초에 금년도 교육 이수율을 조사하여 국회 등 제출 자료로 활용예정 4. 참고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에서는 집합 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육 이수현황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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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현황 제출 및 교육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024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6445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