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 설립운영기준 개정 수요조사 1. 행안부 공기업지원과-610(2018.10.8.)호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그간 운영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개정안 마련시 검토하고자 하니, 각 부서/자치구 및 지방공공기관에서는 개선 의견을 2018.10.25.(목)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김민관 주무관(02-2100-3584)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1부. 3.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1부. 4.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설립운영기준 개정 수요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성지혜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공기업담당관 10/12 임출빈 협조자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시행 공기업담당관-12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jh.seong@seoul.go.kr / 부분공개(5)
16287103
202109241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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