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이행강제금 징수결정 결의등록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이행강제금 징수결정 결의등록 1. 예방과-11419(2018.10.2.)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하여 다음과 같이 세입징수 결정결의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이행강제금 세입징수 결의 나. 과 태 료 : 다. 납부기한 : 2018. 11. 1. 라. 과태료부과대상 통지번호 위반자 (대상) 주민번호 위반내용 비 고 조치명령 미이행 (비상구 훼손) 마. 고지서 등 발송 : 전자우편 및 등기 발송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1부. 4.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1부. 끝. 업무일몰일 : 이행강제금 납부완료시 담당자 신춘수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남성현 소방서장 10/12 권오덕 협조자 담당자 정현철 시행 소방행정과-1061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sncho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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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이행강제금 징수결정 결의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617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춘수 (02-3144-3119) 관리번호 D00000346451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