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9건) 및 공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9건)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 같은법 제 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및 내용 : 나. 결의번호 : 다. 징수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 1. 징수결의보고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2 하종현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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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위반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9건)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140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205) 관리번호 D00000346484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