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료정비 요청 안내 1.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3138(2018.10.8.)호와 관련입니다. 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다. 의료방사선과 - 2541(2018.8.14.)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김순례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2. 기 제출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정비결과 교육일자 누락 등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송부하오니,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자료를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_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현황(수정) 1부 2.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현황 수정사항 안내문 1부 3. 18년 1분기 기준 피폭선량 측정자 명단(서울) 1부 4.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명단(1995~2018.8.) 대용량_e메일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0/1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6,7)
16286304
202109241957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210
D00000346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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