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심의회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6호) 다. 예방과-18589(2018.08.27.)호「자체점검지적사항조치명령서()」 라. 민원접수-5734(2018.10.12.)호「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2. 위와 관련 2018. 소방시설등종합정밀점검 불량지적사항 조치명령에 대한 연기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대상 : 나. 일 시 : 2018. 10. 15.(월) 17:00~18:00 다. 장 소 : 예방과장실 라. 위원회 구성 : 6명(유선통보)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검사지도2팀장, 사법담당 ※ 위원부재 시 업무대리자 참석 ○ 간 사 : 검사지도1팀장 마. 안 건 : 조치명령기간 등 연기 신청건에 대한 심의() 붙임 1. 조치명령 연장 심의회개최 계획 1부 2. 종합정밀점검결과서 1부 3.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부 4.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5. 관련자료). 끝. 담당자 강봉수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10/12 박충건 협조자 담당자 박진자 시행 예방과-2244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1-7119 /전송 02-3402-1190 / 2126kbs@seoul.go.kr / 부분공개(6)
16286094
20210924195744
본청
예방과-22448
D00000346464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