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통지 및 수락 권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통지 및 수락 권고 1. 귀하(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10월1일 개최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분쟁조정결정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정결정의 수락은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4. 조정결정의 내용을 수락할 경우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공정경제과로 방문하시어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셔야 합니다. 5. 위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경제과(02-2133-538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기대부주식회사,라미령 주무관 김상철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과장 10/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7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동) 공정경제과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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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서 통지 및 수락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784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463875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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