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4527)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517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05/14 代최현정 협조 2018년 제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4527) 2018. 5. 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8년 제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1 소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8. 5.10.(목) 9:00~10:10(7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당 사 자 : (신청인의 대리인), (피신청인) - 조정위원 : 가영현(위원장,변호사), 김선이(한국항공대 교수), 이승재(주택관리사)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2 분쟁개요 및 조정결과 ○ 신 청 일 : ’18. 2. 19. (접수번호 4527) ○ 답 변 일 : ’18. 3. 27. (수락, 팩스수신) ○ 당 사 자 - 신 청 인 : (대리인 ) - 피신청인 : ○ 건 축 물 - 주소 : - 용도 : 상가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분양공고문 및 업종이행인명부에 따라, 신청인( 상가 소유자)의 업종이 청과(야채?과일)로 지정되었는데, 피신청인( 상가 소유자)가 같은 청과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자 함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신청인의 대리인 신분 확인 신청인과 1016동 B105호 공동소유자 논지2. 양 당사자 매수시기 및 청과업종 영업시작시기 확인 2011 2014 2017 현재 피신청인 1017동 102호 매수 (청과업종 영업 안함) 신청인 1016동 B105호 매수 (청과업종 영업 안함) 피신청인 청과업종 영업시작 (‘17말~’18초경) ?신청인 네일업종 영업중 ?피신청인 청과업종 영업중 ※ 현재까지 신청인이 청과업종 영업한 적 없음 논지3.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약정 존재여부 확인 증거불충분으로 업종지정약정 존재여부 확인 불가 논지4. 관리규약 존재여부 확인 관리규약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증거불충분으로 관리규약 존재여부 확인 불가 논지5. 당사자 조정의사 확인 신청인 조정의사 없는 것으로 결론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조서 작성(※위원장 서명날인) 1.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약정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음 2. 현재 업종(영업) 또한 지정업종으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신청인은 네일, 피신청인이 청과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3. 피신청인이 현재 영업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 4. 이상의 이유로 조정이 어려워 조정불성립 ○ 조정위원회 사진 3 행 정 사 항 □ 소요경비 : 금548,500원 ○ 위원수당 : 51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300,000원=100,000원3명(2시간이내) ○ 운영경비 : 38,500원 - 다과구매비 : 38,500원 붙임: 1. 조정불성립 조서 1부 2. 2차 분쟁소위 회의록 1부 3. 조정위원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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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불성립조서(2018.05.10 45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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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제2차 분쟁조정소위위원회 회의록(18.05.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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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제2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452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517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36026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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