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 혐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명령 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12222호(2018.9.28)와 관련됩니다. 2.“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아래와 같은 미이행 사항이 있어 귀 공사에 이행조치를 명하니 2018.10.25(목)까지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미이행 내용 사업명(사업자) 협의 내용 미이행 내용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으로 가설 방음벽을 설치 운영하고, 가설 방음벽 설치 후에도 소음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사업지구 주변 가설 방음벽 미설치 3. 이행조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환경영향평가법」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협의내용 이행조치명령 요청서 1부. 3. 이행조치결과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10/11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4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16280735
20210924200401
본청
도시농업과-15453
D00000346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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