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석면 해체·제거 현장 점검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104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장래현 전영백 10/11 신대현 ’18 하반기 석면 해체·제거현장 점검 계획 2018. 10 기 후 대 기 과 (생활대기관리팀)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점검계획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감리인 지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43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 ‘18.1.3개정, ’18.1.15시행) ?? 점검기간 ○ 집중점검 : 계획 기간동안 집중점검 실시 () ※ 자치구와의 협의 등으로 일정 및 대상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시점검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공사장 주변 민원 발생 등 석면비산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시점검 실시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위 점검기간 중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장 등 집중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구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 ?? 점검대상 ○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천㎡ 이상 또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재정비 촉진 사업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으로서 구청장이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는 사업장(시행령 40조) ○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사업장, 석면해체면적 5천㎡ 이상 사업장 중 언론 부정보도 또는 민원 다발 사업장 ○ 세부 점검대상 연번 구 분 사업장명 소 재 지 석면 함유 자재 면적(㎡) 1 2 3 4 5 6 7 8 9 10 ※ 해체·제거작업 물량 분할 및 감리인 지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점검사항 ○ 석면해체?제거업자 준수사항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 준수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 여부 -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지자체 제출 여부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 준수사항 - 감리인 지정 적정 여부 및 감리인 지정 신고 이행 여부 - 발주자의 책무[부당조건 부여 불가, (폐)석면처리비용 반영 등] 이행여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준수사항 - 감리인 현장 근무, 감리인 업무 수행 여부 - 석면 배출 허용기준 또는 석면 농도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 여부 및 이행 실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업장은 확인서 징구, 위반 현장 사진 등의 증빙자료 확보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조치 붙임 1.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련 준수 사항 1부. 2.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점검표(양식) 1부. 3.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1부. 4.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18.1.15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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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석면 해체·제거 현장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104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래현 관리번호 D000003463904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해체및감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