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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993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방학신 송준서 代송준서 10/11 하종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18년도 폭염종합대책 업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 2018.02..01.) ?? 2018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03.27.) ?? 2018년 폭염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상황대응과-14136, 2018.09.21.)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18년 12월 중 ?? 표창대상 : ’18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40명 ? 유관기관, 시민 등 : 15명 - 유관기관 5명, 시민 10명(단체 포함) ? 공무원 : 25명 - 서울시 5명, 자치구 20명 - 현장 근무부서 공무원 우선 선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여내역 ? 유공 시민 : 표창장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시민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미만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추천시 증빙자료 첨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적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고시→관세청 공고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 발 절 차 ?? 유공 시민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본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유공 공무원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본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후보자 추천(추천권자) ? 유공 시민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표창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기관장 조 사 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5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18. 10. 31.(수)까지 ?? 제출서류 ? 유공 시민 : (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제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 공무원(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 : (붙임2) 제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제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외부공무원)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200천원 - 표창장 제작 : 200천원(5,000원×40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 산출내역 : 5,000천원(200천원×25명) 6 추 진 일 정 ??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18. 10. 31. ?? 안전총괄본부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11. 5. ?? 자치행정과(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11. 10. ??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11. 25. ?? 표창 수여 : ’18. 12월 중 붙 임 :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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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993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학신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34635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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