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노동민생정책관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01/06 서성만 제로페이 유공 시민 표창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추진반) 제로페이 유공 시민 표창계획 제로페이 기반 마련 및 저변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큰 유공 시민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9 서울특별시민 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1.29.)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별도의 부상은 없음(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제4호) ○ 표창시기 : 2020년 2월 중 ○ 지급인원 : 32명 ○ 지급대상 : 제로페이 이용기반 확충 및 활성화에 공이 있는 자 Ⅱ 선 정 방 법 ?? 추진 절차 <제로페이추진반> <소관 실?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제로페이추진반> 대상자 추천 요청 자체 공적심의회 市 공적심의회 선발결과통보 표창장 제작 및 표창수여 ??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제출 - 유관기관 : 해당기관에서 대상자 추천 - 가 맹 점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운영 및 활성화 총괄)에서 대상자 추천 - 할인공공시설 : 제로페이 할인시설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제로페이 누적결제건수가 500건 이상인 시설 중 제로페이 이용률(전체 결제건수 대비 제로페이 결제건수) 상위 10개 시설 각 1명씩 ? 동일유형의 시설이나 운영기관이 동일한 시설의 경우는 1개 이내로 제한하되, 결제규모가 크고 시설수가 많은 청소년센터의 경우 2개까지 인정 ??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소관 실?국) 및 시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공적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 확정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소관 실?국?본부장), 위원 5명(4급 이상)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표창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Ⅲ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요청(제로페이추진반 → 해당기관) : ‘20.1.7. ○ 대상자 추천(해당기관 → 제로페이추진반) : ~ ‘20.1.14. ○ 자체 공적심의회 심사 : ~ ‘20.1.20. ○ 市공적심의회 심사 및 표창대상자 결정 : ‘20.1.27. ○ 표창대상자 통보(자치행정과 → 제로페이추진반) : ~ ‘20.1.28.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 ‘20.2월 초 ?? 소요예산 : 256,000원 ○ 산출내용 : 8,000원 × 32명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 대상자 선정 할인공공시설 1부 2. 시민표창 제출서식 각1부 2-1. 공적조서 서식 1부 2-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2-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2-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19519901
2021092901544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9
D000003907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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