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민법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부서로 신청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설립허가 검토보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 관련규정 - 민법 제3장(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신청단체 - 단체명(대표) : 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 소재지 : - 목 적 : 생활안전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시민에게 안전의실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침착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활동 :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활동 붙임 1. 검토보고서 및 정관 각 1부. 2. 법인설립 허가증(안) 1부. 3. 신청서류 1부(별첨). 끝. 주무관 차금옥 사회안전팀장 이우승 안전총괄과장 10/11 정상훈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2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
16273092
20210924200401
본청
안전총괄과-12526
D00000346341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