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민법 등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부서로 신청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설립허가 검토보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 관련규정 - 민법 제3장(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신청단체 - 단체명(대표) : 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 소재지 : - 목 적 : 생활안전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시민에게 안전의실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침착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활동 :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전 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활동 붙임 1. 검토보고서 및 정관 각 1부. 2. 법인설립 허가증(안) 1부. 3. 신청서류 1부(별첨). 끝. 주무관 차금옥 사회안전팀장 이우승 안전총괄과장 10/11 정상훈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2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1동2층 / 전화 2133-1658 /전송 2133-1078 / cko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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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시민안전교육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526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금옥 (2133-1658) 관리번호 D000003463419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재난심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