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상반기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사항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상반기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2454(2018.10. 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사업 기준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의결된 2018년도 상반기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사항 중 2018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반영기준 정비 - 자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반영기준 정비 - 자립을 위한 저축금액 공제기준 대상사업 정비 붙임 1.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사항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10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96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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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보건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630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462795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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