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리 통보(고급→모범)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리 통보(고급→모범)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접수번호 36044, 2018.10.10.)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 인가처리 통보 (택시물류과-32954, 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품질시험소, 자치구 및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운송개시 신고 수리시 구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변경된 면허증 교부신청을 우리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구청에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운송개시 후 3일이내에 운송개시 신고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계획변경 인가대상 : 나. 인가사항 : 다. 변경 인가일 :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서 및 인가신청서 각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3. 모범전환 면허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10/1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0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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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서(유필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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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유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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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17.1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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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모범](15.9.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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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리 통보(고급→모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013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462727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