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가산동219-21) 협의에 따른 회신 1. 임대주택과-12412(2018.10.0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천구 가산동 219-21일원에 추진중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우리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사업장 소음이 기준치(65㏈)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설치(필요시 방음시설 설치, 단 저소음포장은 방음시설에 포함되지 않음)하시기 바라며, ○ 공동주택 사용검사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17.8.19)」에 따라 실내·외 소음도 측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음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교통소음영향을 사전숙지 및 확인할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도로소음 및 방음시설에 대하여 도로관리주체(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내용 포함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고동오 도로안전시설팀장 양기승 도로관리과장 10/10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김수근 시행 도로관리과-15062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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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029
본청
도로관리과-15062
D000003462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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