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기관 협의의견 추가 통보(명일동 행복주택) 1. 귀 사에서 시행하는 건립사업과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관련 관련기관 협의결과 붙임과 같이 협의의견이 추가 제출되어 통보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결과(계획)을 2021.11.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기관 회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10/2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23968632
20211027060507
본청
주택정책과-5494
D0000043922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