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자료조사 결과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자료조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8.8.)호『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市 재난대응과-19493(2018.9.13.)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라. 재난관리과-5138(2018.9.18.)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자료조사 계획 알림』 2. 이와 관련하여 현장대응단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자료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서무 정선규 지휘3팀장 유호열 현장대응단장 10/10 최범영 협조자 진압3대장 신동택 시행 현장대응단-636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3493-111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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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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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자료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367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규 (02-3493-1113) 관리번호 D0000034624993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