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027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김한규 김원균 신대현 10/10 이해우 -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정비업소 안내 및 점검·계도 추진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정비업소 안내 및 점검?계도 추진계획 `18.12월부터 자동차정비업소 엔진 클리닝 시공에 따른 공회전 발생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 조례개정 사항 안내 및 점검?계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함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 2 추진방향 ○ 자동차정비업소를 방문, 조례개정 사항 상세안내 및 점검·계도활동 전개 - `18.10월 : 市?자치구 공무원 정비업소 현장 방문 안내·홍보?계도 - 11월 중?하순 : 브라운가스?플러싱 시공업소를 대상으로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 확인 3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 : 총 3,728개소 <`18.9월 기준> 구 분 시설기준 수리 가능 차종 수리 범위 개소 자동차종합정비업 (자치구 홍보) 1,000㎡이상 모든 차량(건설기계 제외) 모든 점검?정비 및 튜닝 206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치구 홍보) 400㎡이상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특수자동차 311 자동차전문정비업 (市 홍보) 50㎡이상 승용차,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차 원동기, 연료, 조향장치 등의 탈부착 정비 및 판금?도장 제외 3,211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5조 ○ 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조례개정 내용(’18.12.1 시행) -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 4 안내 및 점검·계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8.10.15 ~ 11.30 ○ 市·자치구 점검·계도 : ’18.10.15~11.16(1개월) ○ 시민단체 합동 점검·계도 : ’18.11.19~11.30(2주간) □ 점검반 구성·운영 : 총 29개반, 95명 ○ <市·자치구 점검·계도> : 29개반, 66명 - 서울시(친환경기동반) : 4개반, 16명(1개반 4명) - 자치구 : 25개반, 50명 (1개반 2명, 환경·교통 관련부서 각 1명) ○ <시민단체 합동점검 점검·계도> : 29개반, 95명 - 서울시 : 4개반, 20명(시민단체 포함) - 자치구 : 25개반, 75명(공무원 50명, 시민단체 25명) □ 주요 점검내용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설명·안내 ※ 특히,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약품을 사용하는 엔진클리닝 시공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시 ’18.12.1부터 단속실시 예정 설명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조례 개정내용 집중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행정지도 ○ 조례 시행일 이후 위반사항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 공회전의 제한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5항제5호 5만원 5 안내 및 점검 계도를 위한 사전 조치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조례개정 내용 및 안내·점검계획 공문 발송(자동차정비조합 3) 연 번 등록조합 대표자 회원수 비고 ※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소속 정비업소에 조례 개정사항 및 조치 필요사항 안내·홍보토록 조치 ○ 보도자료 작성·제공 및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등 홍보 추진 6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을 참고하여 자동차 정비업소 안내·점검 계획 수립 시행 ※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계도 추진 계획을 수립, ’18.11.9(금)까지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송부 - 점검결과 : 매주 금요일 15:00까지 붙임2 양식에 의거 서울시(기후대기과) 제출 ○ 시민단체 합동 안내 및 점검·계도시, 참여시민 수당 지급 등 예산조치 - 市 : 환경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활용, 참여시민 수당 지급(500천원) - 자치구 자체예산 활용, 참여시민 보상금 및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붙임 1.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16267805
20210924201029
본청
기후대기과-19027
D000003462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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