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합동훈련 · 교육 자체 운영계획 (2018년~2022년)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18299(2018.8.29.)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 교육실시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7492(2018.11.8.)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 교육실시 계획 알림』 2.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1급,공공기관)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훈련과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고 의소대 및 시민안전파수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훈련 · 교육이 진행되도록 연도별 자체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11. 19. ~ 2022. 12. 31. 나. 대 상 : 총 64개소 구 분 현 장 대 응 단 (다중이용시설 대상) 기 간 총 계 64 2018 3 11. 19 ~ 12. 31 2019 18 1.1 ~ 12. 31 2020 18 1.1 ~ 12. 31 2021 18 1.1 ~ 12. 31 2022 7 1.1 ~ 12. 31 다. 인 원 : 성내펌프차(필요시 탱크차 동원) 라. 훈련 교육 방법 1) 훈련은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에 준한 훈련 실시 2)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센터내 소방력 지정 3) 관할 의용소방대원, 시민안전파수꾼의 적극 참여 유도 ○ 의용소방대 월 1회, 시민안전파수꾼 분기 1회 훈련 참여 4) 각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와 훈련에 대한 사전협의 후 진행 5)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 및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6)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소방훈련 실시[아래표 참고]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음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하여야 함 3. 행정사항 가. 기존 훈련대상과 병행훈련 실시하되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나.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교육으로 실시하고 관계인의 능력 향상 등 내실있는 성과 거양토록 추진 다. 훈련 실시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동훈련 교육 실시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라. 훈련결과는 익월 2일한 결과보고 서식 작성(사진 첨부)하여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공문 발송[붙임3~5]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1부. 2.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대상 현황(64개소) 1부. 3.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보고서식) 4.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 시민안전파수꾼 지원 요청 서식 1부. 5.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보고서식) 1부. 끝. 서무담당 권지희 진압2대장 송희근 지휘2팀장 윤충상 현장대응단장 11/15 김동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90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성내동) / 전화 02 /전송 02 / / 부분공개(6)
16537873
20210924171403
본청
현장대응단-7901
D00000349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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