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서대문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자료조사 결과보고(미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 재난관리과-5502(2018.9.18.)호『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알림』과 관련된사항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미근119안전센터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금지선 설치 관련 자료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금지선 설치관련 자료조사 결과보고(미근) 끝. 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선기 3팀장 문욱빈 센터장 10/10 허영 협조자 시행 미근119안전센터-3907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전화 02-312-2119 /전송 02-312-2119 / / 부분공개(6)
16267244
20210924201029
본청
미근119안전센터-3907
D00000346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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