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업체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로 관련자료를 귀 구(영등포구)로 이송하오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붙임 : 1.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1부. 2. 재무제표 및 관련 증빙.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전결 10/1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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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944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206) 관리번호 D00000346287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