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하남선 궤도공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934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최경호 최진규 10/08 정대현 협 조 주무관 김근수 주무관 조태현 「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1공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1공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1공구)』시행 중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조달청 사전점검 후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동명(5)궤감2018-140호(2018.06.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제출 ?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5946호(2018.10.04.)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검토의견서 송부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궤도공사(1공구) ? 계 약 자 : 천운궤도(주)외 2사 ? 공사기간 : 2017.09.01. ~ 2018.12.31. ? 계약금액 : 총차 5,804,080,000원(2차 5,536,680,000원) Ⅲ 검토사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구 분 계약상대자 검토 내용 조 달 청 검토 내용 비 고 물가변동 대상 공사 계약금액 5,799,448,000원 5,799,448,000원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1,496,135,000원 1,496,135,000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4,303,313,000원 4,303,313,000원 물가변동 조정율(지수 조정율) 4.49% 4.49% 물가변동 등락율 적용금액 193,218,000원 193,218,000원 물가변동 조정 검토 금액 193,218,000원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 E/S 조정기준일 : 2018.01.01.(5,799,448,000원) - 설계변경 : 2018.06.11.(5,804,080,000원) ∴ 5,804,080,000원+193,218,000원=5,997,298,000원 Ⅳ 검토결과 ? 계약금액 변경 구 분 계 약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1차 계약 267,400,000원 267,400,000원 - 2차 계약 5,536,680,000원 5,729,898,000원 증 193,218,000원 총차 계약 5,804,080,000원 5,997,298,000원 증 193,218,000원 ? 계약금액 변경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Ⅴ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결과 변경된 내역을 계약부서(총무부)에 통보하여 계약변경 하고자함. 붙임 : 관련문서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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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하남선 궤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934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호 (772-7243) 관리번호 D000003461208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지하철궤도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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