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께서 주택소유자로 확인되어 우선공급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 신청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각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 또는 SH공사 콜센터 1600-345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代박우열 주택정책과장 전결 10/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7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337 /전송 768-8893 / / 부분공개(6)
16260293
20211012232351
본청
주택정책과-17759
D000003460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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