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금 반납 결의 1. 소상공인지원과-6765(2018.5.28.)호 및 자치구별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붙임 참조)과 관련입니다. 2. 2017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납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대상 : 금26,667,428원(금이천육백육십육만칠천사백이십팔원) (단위 : 원) 자치구 상권 집행잔액 등 비 고 계 시·도비 반환금수입 (224-04) 기타이자수입 (216-06) 원단위 반납액 계 26,667,428 25,955,530 711,890 8 용산구 앤틱가구거리 30,450 30,450 - - 기관별 반납 대상액 중 원단위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단수계좌 ()로 입금 처리 도봉구 아웃도어특화거리 11,025,730 11,025,730 - - 서초구 방배사이길 6,771,508 6,609,690 161,810 8 영등포구 문래금속타운 4,119,560 4,063,190 56,370 - 동대문구 약령시 한방타운 3,941,190 3,450,000 491,190 -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778,990 776,470 2,520 - 나. 반납방법 : 기관별 반납전용계좌에 의거 납부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224-04) /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216-06) ※ 기관별 반납 대상액 중 원단위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단수계좌()로 입금 처리 라. 반납기관 : 용산구 등 6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 자치구 마. 반납기한 : 2018. 10. 23.(화) 까지 붙임 : 1. 징수결의서 및 징수결의내역서 각 1부. 2. 자치구별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심순보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진경 소상공인지원과장 10/08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26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2133-5557 /전송 2133-0714 / charisgsb@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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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351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2652
D000003460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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