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33206(2018.9.10.)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소방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총금액 5,400천원)를 자재(2,700천원)와 공사(2,700천원를 자재 및 공사로 나누어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 함. 나. 질의내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및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 단서 조항에서‘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해당 공동주택에서 소방지적사항 항목을 자재와 공사로 각각 나누어 계약한 것이 단서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가능 여부 라. 회신내용 (1) 소방지적사항에 대한 공사로서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천원 이하의 공사 및 자재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임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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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674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46102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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