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 철저 재 알림

“예방정비, 점검으로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철저”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 철저 재 알림 1. 안전지원과-6013(2018.03.23.)“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 . 2. 공기충전실(정비실 포함)을 운영하는 각 소방관서는 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공기충전실(고압가스 충전시설)에 대한「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중인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자율검사(매뉴얼 제14조 ~ 제18조, 제32조 ~ 제35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별표5 서식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 - 자율검사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매뉴얼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별표6의 점검표 서식으로 기록·보존 나. 일간·주간·월간 안전점검(매뉴얼 제13조) - 매뉴얼 별표4 서식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원)는 안전점검 실시 - 매뉴얼 별표8 서식에 의하여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수리·보수·철거시 작성 다. 안전관리교육(매뉴얼 제24조 ~ 제27조, 제31조) -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표7 서식으로 이를 기록·보존 3. 행정사항 가. 각 점검서식은 일지관리시스템 등록(예정). 공기충전실을 운영하는 각 소방관서는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여 관련 서식을 작성 전자문서로 관리(보존기간 5년)하시기 바라며, - 일지관리시스템 서식 신규 등록 나.「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실시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 공기충전실을 운영하는 각 소방관서는「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7조제1항에 따라 공기충전기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동 규정의‘공기충전기 점검대장’을 일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용기에 대한 충전이력은 장비시스템 내 공기호흡기용기 관리의‘충전이력관리’를 통하여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과-2454(2017.2.3.)호 「공기충전기 등 정비실 장비 점검대장 변경 알림」 참조 라. 붙임 3 서식에 따른「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는 상시 현행화 하여 공기충전실 내 비치·관리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등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본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순, 고장·수리 내역은 본부 통보 제외) 붙임 1.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별표 서식 각 1부 3. 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재웅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10/08 代백종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74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장비회계팀 / 전화 02)6981-8022 /전송 02)3492-2119 / wodnd3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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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 철저 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740 생산일자 2018-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재웅 (02)6981-8022) 관리번호 D0000034616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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