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점검부(자율검사 등)작성 알림 1. 안전지원과-6013(2018.3.23.)호『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등 안전관리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공기충전기(실)를 운영하는 현장대응단 및 개화119안전센터는 법 규정에 따라『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중인 공기충전기(실)에 대한 일일,주간,월간 안전점검 등을 붙임 서식에 맞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즉시 □ 아래 점검부 등을 사업개시일[2018.2.21.(수)]로부터 현재까지 소급하여 내부결재 하고 그 이후 일자부터는 해당일마다 기록?보존(내부결재) ※ - 고법 시행령 별표4(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 □ 결재선 지정 : 교대 근무자는 각 팀 담당자 및 부재 시 업무대행자 결재자 부서 안전 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총괄자 현장대응단 교.박대선 교.이호준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개화안전센터 위.김주겸 위.민문기 팀장 개화센터장 나. 시행항목 1) 자율검사(매뉴얼 제14조 ~ 제18조, 제32조 ~ 제35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 별표5 서식으로 실시하고 기록?보존 2). 일간,주간,월간 안전점검(매뉴얼 제13조) - 매뉴얼 별표4 서식에 의해 안전관리책임자(원)는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를 기록?보존 3) 공기충전시설 수리,보수,철거시 ? 매뉴얼 별표8 서식에 의해 작성 후 결과를 기록?보존 4) 안전관리교육(매뉴얼 제24조 ~ 제27조, 제31조) - 안전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표7 서식으로 이를 기록?보존 3. 행정사항 가. 각 점검서식은 일지관리시스템에 등록 전 까지 붙임 매뉴얼 참조하여 관련서식을 작성 후 전자문서(일반기안)로 관리(보존기간 5년) 하시기 바라며, 나. 공기충전기(실)을 운영하는 현장대응단 및 개화119안전센터는『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 7조 제1항에 따라 공기 충전기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동 규정의‘공기 충전기 점검대장’을 일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용기에 대한 충전이력은 장비시스템 내 공기호흡기용기 관리의‘충전이력관리’를 통하여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공기충전시설 관리카드』는 상시 현행화 하여 공기충전실 내 비치?관리 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소방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별표 서식 각 1부 3.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규정 및 관리카드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3/27 代조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49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부분공개(7)
14922007
20210925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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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149
D00000332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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