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582(2018.08.27.)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 하고자 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실시 가. 처리개요 1) 발췌대상 : 지급 금지일 2015.9.30.이전 지급보류 건(9건) 2) 신청대상 : 붙임 참조 - 지급보류해지 : 총9건(폐업 3년경과, 급여비용 청구시효 만료 또는 도래기관) - 지급보류액 지급 : 총2건/95백만원(발췌대상 중 지급보류 금액이 있는 기관) - 신청방법 : 공단으로 문서시행(의료급여 종합정보시스템 자료실 참조) 나. 처리기간 : 2018. 10월 다. 처리절차 - 자료발췌(공단) → 보장기관 통보(보건복지부) → 공단에 지급요청, 지급보류 해제요청(보장기관) → 급여비 지급(공단) 라. 향후계획 : 정기적(분기 1회)으로 일제정비 지속 실시예정 마. 관련지침 : 2018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제6편 Ⅱ-3「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붙임 개설기준위반 지급보류 일제정비 대상(3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08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93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16252958
2021101223235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9318
D00000346070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