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627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최용석 신경근 10/05 고영대 “현 안보환경 및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2018. 10. 민방위담당관 “현 안보환경 및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연구용역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중간보고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일 시 : ‘18. 10. 2.(화) 14:00~15:10 ?? 장 소 : 충무기밀실(본청 지하 3층) ?? 참 석 자 ○ 용역업체(사단법인 통일안보전략연구소) : 책임연구원 김수일 등 4명 ○ 민방위담당관, 팀장 8명, 담당주무관 3명 ?? 진행순서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4:00) ……… 사 회 자 ○ 중간보고 (14:05) ……… (사)통일안보전략연구소 ○ 의견개진 및 토론 (14:25) ……… 참석자 전원 ○ 맺음말 (15:10) ……… 민방위담당관 ?? 향후일정 ○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시·용역업체) : ‘18. 10. 24.예정 ○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용역업체→시) : ‘18. 10. 31.한 ?? 현장사진 ?? 요청사항 구분 주요내용 위기관리 분야 5P ?10개 국가위기유형의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분야를 명확하게 정리 ?안보분야 위기유형별 우리시의 기능 및 역할 구체화 ?서울시의 역할이 있는 위기유형 전개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6P ?위기관리체계에서 평시 위기관리 수단인 통합방위사태를 제외할 때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 ?‘충무3종, D-3’을 ‘충무3종 DF-3’으로 용어 수정 7P ?위기대응단계 4단계 종합상황실(가칭) 편성 관련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나, 위기대응반 편성은 조정 가능 상황실 운영분야 14P ?전시에 통합방위상황실 및 전시종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지원반별 연락관(반별 1명)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실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통합방위 분야 29P ?‘직장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관련 서울시가 관리운영 해야 하는 근거 있는지, 없다면 포함여부 재검토 ?통합방위협의회 사태선포시 당연직만 사태의결권 부여 검토 (52, 56사단장은 수방사령관이 통제가능) ?분야별 간사를 두는 규정은 통합방위법 등 근거 없음 (중앙통합방위협의회는 간사를 1명을 두고 있음) 31P ?서울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조치모델 추가 및 현 계획의 조치사항 구체화 32P ?주민보호 및 보상 등 연평도 백서 참고하여 서울시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 추가 33P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전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용어정리 기 타 ?연구?개정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등 각주 명시 ?최종결과물은 ‘대외비’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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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627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4523) 관리번호 D0000034595924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