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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용역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045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최용석 신경근 고영대 07/20 갈준선 협 조 “현 안보환경 및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 용역 계획 2018. 7.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부분공개 “현 안보환경 및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용역 계획 안보환경 변화와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안보위기 발생부터 통합방위사태까지 대응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임 Ⅰ 개 요 ?? 추진근거 ? 시장과 함께하는 안보정책포럼(‘16.3.11.) : 서울시 위기관리체계 검토 요청 ? 통합방위법(제9조 2항) :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61호) ? 서울시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16.10.12.) ?? 과 제 명 : 현 안보환경 변화 및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 용역기간 : ‘18. 8 ~ 10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역종류 : 일반용역 ※ ‘2018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72, ’18.1.9.)에 따라 본 용역은 자료수집, 조사 및 통계, 컨설팅의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용역으로 진행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사유 : 2회 공개입찰 결과 단독응찰되어 다수 연구용역 수행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조속한 사업진행 ?? 계약업체 : ?? 소요예산 : 3 - Ⅱ 용역 내용 ?? 목적/필요성 ?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위기 유형 변경이 예상되므로 기존계획의 보완요구 ? 우리市 특성(수도서울, 유관기관 다수, 협치)을 반영한 위기관리 임무 도출 및 계획 구체화 간 중앙부처 표준매뉴얼 획득 등 협조?제한 극복 ?? 세부내용 ? - - - ? - - - ? - - ?? 기대효과 ? 안보환경 변화와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 및 주민보호 및 복구대책 최신화 여건 마련 ? 현 안보태세를 고려한「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및「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보완 위한 자료제공 Ⅲ 향후 일정 ?? 계약의뢰 (재무과) : 7.24. ?? 용역수행 (낙찰자) : 8.1~10.31. ? 착수보고회 : 발주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발주후 50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10일전 ?? 우리 시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및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작성 (민방위담당관) : 11.1~12.31.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붙 임>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 【 현 안보환경 변화 및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 2018. 7. 서 울 특 별 시 “현 안보환경 및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연구용역 Ⅰ 개 요 1. 과 업 명 : 현 안보환경 변화 및 수도서울의 특성에 맞는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2. 과업기간 : 2018년 8월 ~ 10월 (3개월) <붙임> 5 - 3. 발주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4. 과업의 목적 가. 변화된 안보분야 위기/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위기유형 도출 등) 나. 통합방위작전지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5. 과업의 필요성 가.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위기 유형 변경이 예상되므로 기존계획의 보완요구 나. 우리市 특성(수도서울, 유관기관 다수, 협치)을 반영한 위기관리 임무 도출 및 계획 구체화 간 중앙부처 표준매뉴얼 획득 등 협조?제한 극복 Ⅱ 주요 내용 1. 과업의 내용 가. - - - 나. - - - 다. - - 2. 과업 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가.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3)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4)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1) 과업 추진상황 및 공정 현황 2) 과업수행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결과 등 보고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요청사항 처리결과 4)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5) 다음 과업 수행계획 다.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0일 전) 라.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 종료일까지) ? 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용역결과를 저장매체에 저장 3. 과업 수행지침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작성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통해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사.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자. 우리 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차.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카. 각종보고회 등 보고서의 내용은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4.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 등의 내용과 관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카.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용역보고서 20부 계약 종료일 이전 요약보고서 20부 보고서 및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수록한 저장매체 2SET 보 고 서 및 자 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2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2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20부 중간보고 1주전 최종보고서(안) 3부 최종보고 1주전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작성지침 1)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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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방안 용역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045 생산일자 2018-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4523) 관리번호 D0000034065706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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