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하신 사항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지의 여부로' 가설건축물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용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자세한 규정사항은「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같은 법 시행령」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및「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이 위 규정에 적합하고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축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조, 규모 등 관련도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9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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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692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59468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