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20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20차)) 1. 남부도로 기전과-4715호(2018.10. 4.) 및 대륭 18-19호(2018.10.1.)와 관련입니다. 2.『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20차 테크노타운 신축현장 주변 교통신호기설치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공공시설손실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 후 이체확인증(사본)을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02-3284-5432, FAX : 02-832-5470, 원인자 공사 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20차 테크노타운 신축현장 주변 교통신호기설치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나. 납부금액 : 다. 납 부 자 : 라. 소 재 지 :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23, 8층(서초동, 유진빌딩) 공사위치 : 금천구 가산동 691(대륭20차 신축현장 주변) 마. 부과사유 : 보관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원인자공사감리용역) 바. 시공업체 : ㈜창희이엔지 사. 감리업체 : ㈜협우지여엔지니어링 (T02-890-6464) 아. 유의사항 (1)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미계약 상태)으로 간주하여 공사의 승인 및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공사감리비를 조속히 납부하시어 미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리업체에서는 공사 관계서류 검토 및 작업지시시 공사관계자(현장대리인)가 소속직원인지를 확인하여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4) 도로사업소 및 감리업체에서는 준공검사원 접수시 반드시 공사감리비 납부를 확인후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T-GIS) 입력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납입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륭디벨로퍼 주식회사 대표,협우지여엔지니어링 대표이사,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 주무관 최성일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10/05 代김옥희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6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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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20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737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일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3459751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