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긴급지시 1. 시설안전과-14758(2018.10.05.)호와 관련됩니다. 2. 금일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한반도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태풍에 의한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태풍 영향 이전 대비태세 점검,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 부문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를 권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 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비탈면 공사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태풍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김정수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10/05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54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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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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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1547
D00000346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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