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긴급지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긴급지시 1. 금일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한반도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태풍에 의한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태풍 영향 이전 대비태세 점검, 모의훈련 실시 등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 부문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중지를 권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 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공공공사) 타워크레인, 비탈면 공사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강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민간공사) 민간부문 공사장에도 공사중지 내용을 권고하고, 각 현장들이 관련 법령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태풍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수사관 황영식 안전단속팀장 양연화 시설안전과장 10/0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7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053 /전송 02-2133-076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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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긴급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758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식 (02-2133-8053) 관리번호 D0000034603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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