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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검침 수전 정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6135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강연상 代채희태 백대현 10/05 윤순용 협 조 인정검침 수전 정비 추진계획 2018. 10. 5.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인정검침 수전 정비 추진계획 3회 이상 장기인정검침 수전에 대하여 누수 및 미검침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적정 사용량 부과로 인정조정률 최소화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49조(정기점검일)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 폐지) ?? 추진 기간 ○ 홀수달 고지분 - 사전 조사 기간 : 2018.10.10. ~ 10.20(홀?짝수 고지분) - 현장 정비 기간 : 2018.10.21. ~ 11.8 - 정비 자료 제출 : 2018.10.9.(금) 서울시설공단 강남관리소 - 안내문 발송기간 : 2018.12.10. ~ 12.20 : 담당 심사 ○ 짝수달 고지분 - 현장 정비 기간 : 2018.11.21. ~ 12.8 - 정비 자료 제출 : 2018.12.10.(월) 서울시설공단 강남관리소 - 안내문 발송기간 : 2018.12.10. ~ 12.20 : 담당 심사 ?? 추진 대상 ○ 3회 이상 인정검침 수전 : 363수전 - 송파구 247수전, 강동구 116수전 ?? 담당인력 현황 ○ 요금과 각동별 심사 : 12명 ○ 서울시설공단 검침 직원 : 32명 ?? 추진 방법 ○ 1차 : 검침 담당 검침시 미검침 안내문 부착 - 아파트 옥내수전은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연락처 등 확보 - 불사용 수전에 대하여 급수설비 폐지 및 급수중지 안내 ○ 2차 : 미검침 가구에 대하여 검침 협조 안내문 발송 등 - 잠실4동 장미, 미성, 진주아파트 등 ○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조합을 통하여 신속한 급수설비 폐지 유도 -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둔촌1동 등 2 인정검침 현황 ?? 3회 이상 연속 인정검침 현황 ○ 사업소별 현황 (2018.9.30. 기준) 사업소별 총수전 3회 이상 연속 인정검침(전) 3회 이상 연속 인정검침율(%) 비고 중 부 212,690 2,995 1.408 서 부 284,918 993 0.348 동 부 299,940 997 0.332 북 부 291,995 872 0.298 강 서 340,888 410 0.120 남 부 303,811 911 0.299 강 남 196,476 689 0.350 강 동 227,767 363 0.159 ○ 3회 이상 연속 인정검침 업종별 현황 구분 계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비고 계 363 288 65 10 송파구 247 216 25 6 강동구 116 72 40 4 3 인정검침 수전의 문제점 ?? 장기 미검침(공가 등)에 따른 체납, 누수 등으로 민원 발생 ○ 호폐에 따른 장기간 인정검침으로 적정 사용량 부과 불가 - 누수, 세대 변동 및 계절적 요인 등 변동 사용량 예측 불가 ○ 공가에 따른 장기간 인정검침으로 체납 및 계량기 관리 부실 - 누수 확인 불가 및 계량기 훼손(동파, 매몰 등) 등 발생 ?? 재개발?재건축 지역 미폐전으로 인한 장기 미검침 및 체납 발생 ○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가로 계량기 매몰 및 망실 등 발생 - 장기간 공가, 건물 멸실 등으로 인정검침에 따른 체납액 증가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둔촌1동 등 ?? 아파트 옥내 설치된 계량로 인한 인정검침 다수 발생 ○ 옥내 설치 계량기는 문잠김(호폐), 거주자의 비협조 및 계량기 위에 설치된 장애물(세탁기 등) 등으로 장기인정검침 발생 ?잠실4동 장미, 미성, 진주아파트 등 ?? 자가검침 수전 관리 부실 ○ 수용가의 검침 자료 미입력 및 자가검침 인식 부족 - 검침 자료 검침일 미입력 및 이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미해지로 인정 조정 발생 4 인정검침 수전 최소화 대책 ?? 호폐 및 공가 등으로 미검침 된 경우 ○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등 탐문하여 소유주나 거주자 연락처 확보 ?? 재개발?재건축 지역 수전의 경우 ○ 조합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폐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 아파트 옥내에 설치된 수전 및 장애물 설치 된 경우 ○ 문잠김(호폐)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연락처를 확보하여 전화 검침 실시 ○ 장애물(세탁기 등) 설치 된 경우는 지속적으로 철거 조치 안내 ?? 자가검침 2회 이상 미검침 수전은 적극적으로 해지 ○ 2회 이상 미검침 및 이사 등으로 미해지 된 경우 직권 해지 ?? 기타 급수설비 폐지 의사가 없는 경우 ○ 건물주 및 토지주를 추적하여 체납 납부 독려 및 급수중지 안내 5 기대 효과 ?? 인정검침 해소로 민원 예방 효과 극대화 ○ 적정 사용량으로 요금이 부과됨에 따라 민원 예방 - 이상계량기(회전멈춤, 침비정상 등) 조기 발견으로 세입실적 증대 - 옥내누수 조기 발견으로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징수율 증대 ○ 인정검침 최소화로 안정적인 조정량 및 공급량 확보 - 조정량 및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유수율 증대 5 행정 사항 ?? 서울시설공단 강남관리소(강동) ○ 인정검침수전 가구방문 미검침 안내문 부착 및 검침독려 ○ 추진실적 제출 - 1차 : 2018. 11. 9(금) - 2차 : 2018. 12. 10(월) ?? 심사 담당 ○ 인정검침수전 미해결시 서울시설공단 검침직원과 합동 독려 ○ 추진실적 제출 : 2018. 12. 14(금) 첨부 : 3회 이상 인정검침 정비대상 수전 및 정비결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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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 이상 인정검침 정비대상 수전 및 정비결과 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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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검침 수전 정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6135 생산일자 2018-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연상 (3146-5032) 관리번호 D00000345995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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