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194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나재숙 이희대 05/15 이병두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전태분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수도계량기 검침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계획 2019. 5.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계량기 검침 인정조정 최소화 추진계획 계량기 인정검침을 최소화하여 요금부과의 정확성으로 조정량 증대 및 사용량 인정조정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장기 인정조정 수전 원인해결 추진계획(요금제도과-4905,2019.5.7.) ? 2019 유수율 향상 추진계획(요금과-9614,2019.4.24.) 추진대상 ? 2018년도 4회 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 563건 추진일정 : 2019.5.7. ~9.6. ? 인정조정 사유 작성(시설공단) : ~ ’19.5.24. ? 인정조정 수전 현장조사 및 조치·협의(요금과,현장민원과): ~ ’19.6.14. ? 공사 등 조치(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19.8.30. Ⅱ 세부추진계획 현황 ? 인정조정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대 상 인정수전 인정조정율 2019년4월현재 573,117 8,040 1.40% 2018년 1,726,619 27,270 1.58% ? 사업소별 인정조정율 : 1.40%(8개 사업소 평균 1.73%) (단위 : %, 개) 구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9년4월현재 4.15% 1.67% 1.48% 1.40% 0.95% 1.63% 1.93% 0.65% 2018년 4.86% 1.75% 1.50% 1.58% 1.03% 1.73% 1.82% 0.85% 자치구 수 4 4 3 3 3 4 2 2 인정조정 최소화 세부 추진대상 ? 2018년 4회이상 인정조정 수용가 : 563수전 계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비고 563 211 158 194 ? 인정조정 발생사유 - 계량기가 실내에 위치하여 문잠김인 경우 : 282건 ? 주간공가, 장기공가 등 연속 4회 이상 검침장애 - 계량기가 옥외에 위치하나 검침장애인 경우 : 110건 ? 계량기함 물건적치, 대형철판 등으로 적기 검침 곤란 - 관노후, 심도장애, 계량기 위치 부정적 등으로 고장계량기 교체불가 : 68건 - 재개발, 재건축, 나대지 등 기타 : 103건 ? 추진방법 지역별 담당자가 ’18년도 4회이상 인정수전 대상으로 현장조사 하여 인정조정 사유별 조치방법 확인 - 물건적치 등 수용가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장 조치. 필요시 소유자 확인 후 조치요구 - 장기간 방치,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수전 등은 소유자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후 폐전 안내 - 계량기 이설, 급수관 개량, 보호통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사 관할부서에 조치 의뢰 - 계량기 위치(실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원격 검침계량기 설치 등 의뢰 - 수도계량기 옥내설치 수용가에 대한 자가검침 안내 및 가입유도 - 3회 이상 미검침 및 검침장애 수용가 협조안내문 발송 - 자가검침 3회 이상 미 입력시 자가검침 해지 - 장기 미거주 수용가는 주민등록지 확인 후 폐전 유도 기대효과 ? 인정조정에 따른 누적 검침으로 인한 요금과다 민원 사전 예방 효과 ? 정확한 검침과 요금조정으로 상수도 고객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정확한 조정량 분석으로 유수율 향상 Ⅲ 행정사항 ? 인정조정 수전 내역서 2019.9.6.까지 본부 요금제도과로 제출 붙임 1. 4회이상 인정검침 수용가내역서 1부 2. 검침협조 안내문 1부 3. 본부 관련 공문 1부. 끝.
17816333
20210929113927
본청
요금과-11194
D00000362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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