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506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代서점덕 김선수 10/05 서정협 협 조 2018년 제9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8. 10.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8년 제9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18년 제9차 공공미술위원회 상정 안건인 심의(윤봉길의사 동상 이전) 및 자문(우이신설미술관 성신여대입구역 설치 작품)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18. 9.18.(화) 15:00 ~ 17:3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참석 인원: 16명 - 기 타(3):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시 미술관협의회 ?? 안 건: 3건(심의 1건, 자문 2건) - 심의: 매헌윤봉길의사 동상 및 어록비 이전 - 자문: 우이신설미술관 성신여대입구역 설치 작품, 공공미술 조례 개정 ??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매헌윤봉길의사 동상 및 어록비 이전) Ⅱ 회의 결과 심의 안건 ① 매헌 윤봉길의사 동상 및 어록비 이전 조건부 승인 ○ 주관 기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건립/관리: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 설치 일자: 2010. 6. 3. ※ 어록비 1988 ○ 위 치: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 매헌기념관 중앙홀 ○ 규모/재질: (동 상) 820m×360m×1,800mm (어록비) 2,200m×700m×2,250mm ○ 이전 요지: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내부 다향한 체험시설 설치로 동상 (포토존) 및 어록비를 외부 공간(주차장 화단)으로 이전하여 더 많은 관람객에게 매헌 기념관을 알리고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 경위: 심의(보완, 7.24.), 보완제출(9.11.), 심의(조건부 승인, 9.18.) ※ 보완 요구 사항: 설치 장소 및 방법 고려, 어록비 분리 설치, 정면성 확보 정비 등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총평 ① 이전 장소의 주변환경 정비 필요 ② 매헌 기념관 안내판, 주변 조경과 도로시설물 등을 설치장소 반경 최소 5m 외곽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요함 ? 위원별 의견 - 이전의 필요성: 적절함(승인) - 이전 위치 선정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구조물 재정비, 이전장소 정비 자문 안건 ① 우이신설미술관 성신여대입구역 설치 작품 ○ 장 소: 우이신설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맞은편 벽면 ○ 전 시: ’17년 개통당시 ‘아트스테이션-타이포그라피 비엔날레’ 전시 연계 작품 전시(’17.9~’18.9) ※ 현재 철거 완료 ○ 운 영: 벽면 설치형 작품 년 1회 전시, 미술관&작가 매칭 기획 및 전시 ○ 추진 경위 (1차) 미술관 × 작가 공모 (작업계획안 심사) - 공모결과: 3개 미술관×3명 작가 - 선정결과: 해당 없음 (2차) 미술관 × 작가 추천(포트폴리오 심사) - 공모결과: 5개 미술관(운영본부)×13명 작가 - 선정결과: 4명 작가 선정(우선 협상자순) (3차) 공공미술위원회 서면 자문 (첫 번째 벽면) (두 번째 벽면) 1차: (서면) 자문 결과 ○ 자문 사항: 우선협상대상 작가의 작업 시안 중 채택 또는 채택 불가 의견 등 ○ 자문 기간: ’18. 9.4.(화) ~ 9.11.(화) ○ 추진 방법: 공공미술위원회 위원별 서면 검토 및 제출 ○ 자문 결과: 작업계획안 채택 여부 Connection #4-1 Connection #4-2 Connection #4-3 Connection #4-4 채택 불가 2명 2명 3명 ※ 채택불가 시 대안 제시 작품시안 수정 2순위 협상자 진행 기타 의견 1명 2명 2차: (집합) 자문 결과 ※ 위원회 숙의 과정 검토 요청 의견 → 반영 ○ 작가의 작품이 3D로 보여지는 것이어서 어지럽게 느껴지지만 시트지로 설치되는 작품은 실제 그렇게 어지럽지 않을 수 있음 ○ 시공사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 초대한 경우라면 이 작가의 작품은 어지러운 것이 콘셉트이기에 선정 가능하다고 봄 ○ 공간안에서 작가가 자신의 생각대로 구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시민 입장에서 간소한 디자인으로 수정된 작품이 오히려 정보로 읽혀질 수 있으므로 조형적인 작업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더 변별력이 생길 것 같음 ○ 작가를 선정한 상태에서 작품의 장점이 살아나는 방법은 작가에게 권한을 줘서 직접 고민하여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미술사업 자체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 민원의 염려도 고려해야 하지만 작가의 프로젝트이기에 작가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봄 ②「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 주요 내용: 법적근거 보완, 역사적 조형물 및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사항 개선 등 ○ 추진 사항: 조례 개정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인원: 6명(미술(3), 역사(2), 법률(1)) - 운영 기간: ’18.9.7.(금) ∼ 10.12.(금) - 운영 방법: 차수별 사전 토의자료 공유 → 담당자 보고 → 논의 → 개선(안) ○ 자문 요청: (제2장)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 향후 계획: 입법 개정안 수립, 상정, 공포 (위원별) 의견 ○ 동상·기념비와 같이 해당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역사적, 정치적 평가가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별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전 심의기구 운영 등 다른절차 보완 필요 ○ 공공미술 정의 및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 명시 ○ 예산수립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 심의 받을 수 있는 절차 강화 필요 Ⅲ 행정 사항 ??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 ○ 사업 담당부서, 공공미술 위원회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 게시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소요금액: 금900,000원(150,000원×6명) ○ 지급방법: 참석위원 개인 계좌 입금 ○ 예산과목: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8년 제9차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참석 명부 1부 3. 위원회 회의록 1부. 끝.
16242434
20210924202921
본청
디자인정책과-10506
D00000346032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