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559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정언기 류대창 임종국 09/19 하철승 협 조 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 2018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심의개요 ? 일 시 : 2018.9.17.(월) 17: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소회의실 ? 위 원 : 9명(외부 8명, 내부 1명) - ? 안 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중 사망자, 파산자 등 12개 유형별로 심의 심의결과 : 원안 가결(공개 : 1,611명, 비공개 : 535명) 안건번호 안 건 명 체 납 자 심의결정 1 납세의식 결여 공 개 2 담세력부족자 등 공 개 3 주민등록말소자 공 개 4 부도·폐업및해산간주 공 개 5 국외이주자 공 개 6 분납자 공 개 7 사망자 비 공 개 8 회생절차 진행 및 파산자 비 공 개 9 청산종결 비 공 개 10 국세 불복중인 자 비 공 개 11 부과취소 및 시효완성 비 공 개 12 경공매 후 1천만원 미만 비 공 개 ※ 법령상 당연제외자(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 91명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18.02.09.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18.02.26.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18.03.09.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18.03월 ~ 08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18.09.17. ?명단공개………………………………………………………’18.11.14. 붙 임 :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각 1부. 3.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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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0953
본청
38세금징수과-20559
D00000344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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